Special Post벤처투자 표준계약서 3년 만에 전면 개정, SPA·SHA 분리하고 CPS를 기본 구조로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가 2026년 6월 30일 벤처투자 표준계약서와 해설서의 개정안을 발표했으며, 2023년 이후 3년 만의 개정이다. 개정안은 투자계약서(SPA)와 주주간계약서(SHA)를 분리해, 후속 라운드에서 신규 투자자를 추가하기 쉽게 했다. 사전동의권은 투자자 전원 동의에서 같은 라운드 투자자의 집합적 동의 방식으로 바뀌었고, 리픽싱은 풀래칫에서 가중평균 방식으로 변경됐다. 전환우선주(CPS)를 기본 투자 구조로 권장하며 상환권은 합의 시 선택해 추가한다. CPS라도 리픽싱 조건이 붙으면 전환권 부분이 파생상품부채로 분류될 수 있어 자본 분류가 보장되지는 않는다. IPO 의무는 결과 달성에서 최선의 노력(Best Efforts) 의무로 완화됐고, 2025년 12월 30일 시행된 개정 벤처투자법의 제3자 연대책임 원칙적 금지를 반영했다. 고의·중과실 등 법령 사유는 예외적으로 연대책임이 인정된다. 표준계약서는 강제 적용 문서가 아니라 개별 협상으로 다른 조건을 정할 수 있으며, 강행규정은 합의로 바꿀 수 없다.


















